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
Gyeongsangnam-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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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지킨 학교안전, 행복학교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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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행, 협박, 난입, 난동 등으로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지원
보장 내용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일) 한도 경호 서비스 지원
※ 피공제자가 요청할 경우 2인 출동 가능하며, 1사고당 최대 10일(2인×10회) 지원
출ㆍ퇴근 시간을 포함, 피공제자 요청 시 차량 지원 가능(경호 서비스 인력 직접 운행)
보통약관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제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일 한도로 경호 서비스를 추가 제공
제한 사항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고로 피공제자에 대한 위협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된 비용
피공제자가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거지 밖으로 피난한 경우 긴급한 위협을 벗어날 때까지 개인이 개인이 부담한 교통, 숙박, 식사비 등의 비용
진행 과정
제출 서류
1. 위협대처보호 서비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학교장 의견서
3. 위협사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5. 공제회가 공제금 지급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